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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정비 노동자 3명 숨져…설계수명 초과 '노후 설비' 도마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의 한 풍력발전기에서 23일 화재가 발생해 보수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숨졌다. [화재가 난 영덕 창포리 풍력발전기]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1분쯤 풍력발전기 19호기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20분쯤 발전기 아래쪽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숨진 노동자 A씨를 처음 발견했다. 이어 오후 4시 33분쯤 지상으로 추락한 발전기 날개(블레이드) 내부에서 화상을 입은 남성 2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2명은 화재 신고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숨진 노동자들은 4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으로, 풍력발전기 유지·보수업체 소속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9호기의 날개 균열 수리 작업에 투입됐다. 풍력발전 운영사인 영덕풍력발전㈜의 작업 의뢰를 받아 현장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날개 쪽에서 시작된 불은 발전기 터빈이 있는 기계실로 옮겨 붙었다. 풍력발전기를 수리하려면 타워 사다리를 타고 80~100m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며, 날개 내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통로를 통해 진입해야 한다. 영덕소방서 관계자는 "블레이드 날개가 불이 붙어 추락할 위험이 있어 소방차와 구조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진입을 못 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인근 산으로 번졌다.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14대와 차량 등 장비 73대, 인력 28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6시 1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발화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숨진 노동자들이 소속된 외주업체 대표 A씨는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헤드랜턴만 있고 다른 조명 장비는 없었기 때문에 연삭기로 균열 부분을 정리하는 보수 작업을 할 수 없었다"며 "블레이드 내부는 깜깜하기 때문에 추가 조명 장비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자들 모두 풍력발전기 보수 경력만 최소 5년 이상인 베테랑"이라고 전했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4일 현장 상황과 작업 과정 전반을 점검하며 시공·정비업체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풍력발전기를 정밀 감식하기 전까지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어 구체적인 혐의 적용 대상이나 책임 범위는 특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숨진 작업자 3명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가 난 19호기는 1.65MW급 풍력발전기로, 2005년 스페인 베스타스에서 제작해 2006년 1월 준공된 설비다.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는 발전기 24기가 있으며, 이 발전기들은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다. 지난달 2일 같은 단지 21호기에서는 블레이드 파손으로 타워 구조물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조사 결과 블레이드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알람 센서 이상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설치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고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만큼 철거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후 풍력발전기 철거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덕풍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긴급회의를 갖고 단지 내 풍력발전기 24기를 모두 철거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풍력발전기는 현행법상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소화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최근 강원도 등에 신설된 풍력발전기는 승강기 등 이동시설이 설치돼 비상 대피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사고가 난 발전기는 사다리를 타고 안전고리에 의지하며 이동해야 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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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1심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행안부 장관이 재판부로부터 1심 선고를 받고 있다 사진=재판중계화면캡쳐]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사실로 판단되고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몇 가지 정상참작 사유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한편,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유죄가 확정되면서 오는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선고와 앞으로 진행될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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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산림조합장 실형·법정구속
청송군산림조합장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약 1억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송군 산림조합 전경]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 산림조합장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B(72)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는 과장급 직원 4명도 공범으로 인정돼 이 가운데 3명은 벌금 700만 원, 1명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군산림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과장급 직원들과 공모해 직원들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한 뒤, 이를 당시 조합장이던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수된 수당이 약 1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반환된 금액은 어떠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없이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나 조직 내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돼 온 청송군산림조합 관련 의혹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수당 편취 방식과 규모, 조합 내 지위 관계 등이 겹치며 조합의 내부 통제와 윤리 의식 부재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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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나무 방제 '눈 감은' 안동시
불법 이동·반출, 제보 후 뒤늦게 적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법 반출되는 소나무] 17일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은 소나무를 현장에서 파쇄 처리한다는 방제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나무 2그루가 도로 건너편으로 굴취 이동되고 일부는 무단 반출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 계획서와 다른 처리, 시청은 몰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는 "벌채된 감염목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반출금지구역 내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동 시에는 예방약제 주사와 시·도 연구기관의 확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청 산림과 A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제계획서상 현장 파쇄로 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실제 현장 확인은 16일 제보가 들어온 뒤에야 이뤄졌다. A주무관은 "방제계획서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시에도 확인한다"고 말했지만 계획서 제출 후 실제 이행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은 전혀 없었다. ■ 현장 안내판도 없는데 "개인정보" 안동시청의 현장 관리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현장에 공사명, 시공사, 공사기간,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을 명시한 공사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현장에는 분양 모델하우스 안내만 있을 뿐 법정 필수 안내판이 없었다. 본지가 이를 지적하자 A주무관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전화번호 받아왔다"며 "유선으로 현황판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장 확인을 나가고도 가장 기본적인 안내판 설치 여부조차 점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장대리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자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것도 어이없다. 공사 안내판에 공개돼야 할 법정 필수 정보를 개인정보로 둔갑시킨 것이다. A주무관은 본지에 현장대리인 연락처를 "서류 찾아보고 전화드리겠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다. 결국 건설현장 B토목부장과의 통화에서 C씨가 현장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같은 부지" 주장하다 말 바꿔 본지 취재 결과, 건설현장 측의 해명은 일관성이 없었다. B토목부장은 처음 "모델하우스로 옮긴 2그루는 같은 부지 내"라고 주장했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된 별개 필지임을 지적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됐으면 별개 번지"라며 "옮기면 반출이고, 반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B토목부장은 "그럼 다시 파쇄해야 하나"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회사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반출된 나무의 수종을 놓고도 엇갈렸다. B토목부장은 "전부 참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차량에 실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소나무는 10그루도 안 된다"며 "현장에 따로 모아 파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동영상 속 나무가 소나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 사법경찰 휴가 중... 증거만 확보 안동시의 대응 체계도 문제다. 16일 현장 확인 당일 사법경찰관은 휴가 중이었다. 시청은 "사진과 드론으로 증거만 확보했다"며 "사법경찰관 복귀 후 조사하겠다"고 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는 없었다. A주무관은 "사법담당자 복귀 후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담당 부장과 얘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필요한 것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감독 강화다. ■ 전국 소나무 149만 그루 피해... 허술한 관리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을 통해 확산되는 치명적 전염병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154개 시·군·구에서 149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106만 그루, 2024년 90만 그루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2008년 제정돼 엄격한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법 제9조는 발생지역으로부터 5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법 제10조는 감염목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 제8조는 지자체장에게 훈증·소각·파쇄 등의 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는 방제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은 확인하지 않았다. 방제완료서를 받은 뒤에야 사후 확인한다는 시스템은, 이미 위반이 이뤄진 뒤에야 뒤늦게 대응한다는 의미다. ■ 현장에서 영천으로... 추적 불가 실제 현장에서는 강원도, 대구 영업용 넘버인 5톤 차량이 나무를 싣고 반출했다. 구미 소재 한 벌목업체가 작업을 맡았고, 현장대리인 C씨는 "대구 차량으로 반출된 나무는 영천의 펄프공장으로 갔다"고 밝혔다. C씨는 "그 업체도 소나무는 절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상차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모델하우스로 옮긴 소나무를 차량에 실어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잘라진 목재를 싣는 동영상도 있다"고 지적하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안동시는 이 모든 과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안동시 "서류 행정" 벗어나야 익명을 요구한 한 산림 전문가는 "방제계획서는 재선충 확산 방지의 핵심 서류"라며 "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을 확인하지 않으면 방제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시는 방제계획서 제출 현장에 대한 실시간 이행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획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내 중간 점검을 의무화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전 현장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법경찰관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답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는 금지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그러나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감독이다. 서류만 받고 현장은 외면하는 '전시 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무단 반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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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800만 시대…비중 36% 첫 돌파
1인 가구가 800만을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36%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30%를 처음 넘긴 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이 이달 9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도 2023년 1인 가구가 78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35.5%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구성 변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19.1%로 29세 이하(18.6%)를 처음 앞질렀다. 통계청이 2015년부터 매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이어 60대와 30대가 각각 17.3%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청년층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앞지른 상황"이라며 "여성과 남성의 수명 차이로 인해 배우자 사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만 5천 가구(21.9%)로 가장 많고, 서울(162만 8천 가구, 20.8%), 부산(53만 2천 가구, 6.8%), 경남(48만 5천 가구, 6.2%) 순이다. 경기와 서울에만 전체 1인 가구의 42.7%가 집중돼 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대전이 39.4%로 가장 높았고,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경북(38.1%)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고, 10~20년 미만(24.0%), 1~3년 미만(16.5%) 순이다. 40대 1인 가구의 53.5%는 혼자 산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화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31.9%)이 가장 많고, 본인의 학업·직장(22.4%), 혼자 살고 싶어서(14.3%)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학업·직장(33.1%)이, 여성은 배우자 사망(43.0%)이 1순위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는 학업·직장(32.3%), 50대는 이혼(30.0%), 60대와 70대 이상은 배우자 사망(각각 42.6%, 73.7%)이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7,185만 원)의 44.9% 수준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 원 미만(26.1%), 1천만 원 미만(14.1%) 순이다. 1인 가구의 55.6%가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었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1천만 원 미만은 9.5%포인트, 1천만~3천만 원 미만은 21.4%포인트 더 높았다. 반면 5천만 원 이상 비중은 낮아 소득 격차가 뚜렷했다. 취업자 1인 가구는 467만 5천 가구로 전년보다 12만 가구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가 26.5%로 가장 많고, 30대(23.3%), 15~29세(19.4%) 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31만 4천 가구로, 수급 대상 가구 10곳 중 7곳(73.5%)이 1인 가구다. 전년(123만 5천 가구, 72.7%)보다 7만 9천 가구 증가하며 비중도 0.8%포인트 높아졌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37.9%)이 가장 높았고, 돌봄 서비스(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순이다. 60대까지는 주택 안정 지원을, 70세 이상은 돌봄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범죄(17.2%)였다. 경제적 위험(16.9%), 국가 안보(16.5%), 신종 질병(9.2%)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해 범죄에 대한 불안은 4.4%포인트 상승했고, 신종 질병은 14.5%포인트 하락했다.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42.6%)와 위급 상황 대처(37.5%)가 꼽혔다. 남성은 식사 문제(53.0%)를, 여성은 위급 상황 대처(38.5%)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40대 이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고령층은 건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주거·복지·안전 분야 맞춤형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2년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올해는 병원 동행 서비스, 요리교실, 안심장비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등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안심이음·돌봄이음·서로이음' 3대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에서 세대별 맞춤 복지, 주거 안정, 사회적 고립 방지, 소득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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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4일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10여 일 만에 확보한 첫 피의자 신병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사진=해병대페이스북캡쳐]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 사망 당시 부대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뒤에도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수색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하들을 회유해 진술을 바꾸도록 시도한 정황이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에도 비밀번호 제출을 미루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돼 향후 특검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실종자를 찾던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충격적인 사고 이후 군의 부실 지휘 책임과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판단이 뒤집혔다. 반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수색 지시 경위와 상급 지휘 체계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 여부는 향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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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정비 노동자 3명 숨져…설계수명 초과 '노후 설비' 도마
-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의 한 풍력발전기에서 23일 화재가 발생해 보수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숨졌다. [화재가 난 영덕 창포리 풍력발전기]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1분쯤 풍력발전기 19호기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20분쯤 발전기 아래쪽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숨진 노동자 A씨를 처음 발견했다. 이어 오후 4시 33분쯤 지상으로 추락한 발전기 날개(블레이드) 내부에서 화상을 입은 남성 2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2명은 화재 신고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숨진 노동자들은 4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으로, 풍력발전기 유지·보수업체 소속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9호기의 날개 균열 수리 작업에 투입됐다. 풍력발전 운영사인 영덕풍력발전㈜의 작업 의뢰를 받아 현장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날개 쪽에서 시작된 불은 발전기 터빈이 있는 기계실로 옮겨 붙었다. 풍력발전기를 수리하려면 타워 사다리를 타고 80~100m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며, 날개 내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통로를 통해 진입해야 한다. 영덕소방서 관계자는 "블레이드 날개가 불이 붙어 추락할 위험이 있어 소방차와 구조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진입을 못 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인근 산으로 번졌다.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14대와 차량 등 장비 73대, 인력 28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6시 1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발화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숨진 노동자들이 소속된 외주업체 대표 A씨는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헤드랜턴만 있고 다른 조명 장비는 없었기 때문에 연삭기로 균열 부분을 정리하는 보수 작업을 할 수 없었다"며 "블레이드 내부는 깜깜하기 때문에 추가 조명 장비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자들 모두 풍력발전기 보수 경력만 최소 5년 이상인 베테랑"이라고 전했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4일 현장 상황과 작업 과정 전반을 점검하며 시공·정비업체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풍력발전기를 정밀 감식하기 전까지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어 구체적인 혐의 적용 대상이나 책임 범위는 특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숨진 작업자 3명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가 난 19호기는 1.65MW급 풍력발전기로, 2005년 스페인 베스타스에서 제작해 2006년 1월 준공된 설비다.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는 발전기 24기가 있으며, 이 발전기들은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다. 지난달 2일 같은 단지 21호기에서는 블레이드 파손으로 타워 구조물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조사 결과 블레이드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알람 센서 이상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설치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고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만큼 철거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후 풍력발전기 철거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덕풍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긴급회의를 갖고 단지 내 풍력발전기 24기를 모두 철거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풍력발전기는 현행법상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소화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최근 강원도 등에 신설된 풍력발전기는 승강기 등 이동시설이 설치돼 비상 대피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사고가 난 발전기는 사다리를 타고 안전고리에 의지하며 이동해야 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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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정비 노동자 3명 숨져…설계수명 초과 '노후 설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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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1심서 징역 7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행안부 장관이 재판부로부터 1심 선고를 받고 있다 사진=재판중계화면캡쳐]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사실로 판단되고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몇 가지 정상참작 사유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한편,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유죄가 확정되면서 오는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선고와 앞으로 진행될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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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1심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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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산림조합장 실형·법정구속
- 청송군산림조합장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약 1억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송군 산림조합 전경]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 산림조합장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B(72)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는 과장급 직원 4명도 공범으로 인정돼 이 가운데 3명은 벌금 700만 원, 1명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군산림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과장급 직원들과 공모해 직원들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한 뒤, 이를 당시 조합장이던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수된 수당이 약 1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반환된 금액은 어떠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없이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나 조직 내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돼 온 청송군산림조합 관련 의혹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수당 편취 방식과 규모, 조합 내 지위 관계 등이 겹치며 조합의 내부 통제와 윤리 의식 부재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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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산림조합장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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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나무 방제 '눈 감은' 안동시
- 불법 이동·반출, 제보 후 뒤늦게 적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법 반출되는 소나무] 17일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은 소나무를 현장에서 파쇄 처리한다는 방제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나무 2그루가 도로 건너편으로 굴취 이동되고 일부는 무단 반출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 계획서와 다른 처리, 시청은 몰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는 "벌채된 감염목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반출금지구역 내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동 시에는 예방약제 주사와 시·도 연구기관의 확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청 산림과 A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제계획서상 현장 파쇄로 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실제 현장 확인은 16일 제보가 들어온 뒤에야 이뤄졌다. A주무관은 "방제계획서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시에도 확인한다"고 말했지만 계획서 제출 후 실제 이행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은 전혀 없었다. ■ 현장 안내판도 없는데 "개인정보" 안동시청의 현장 관리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현장에 공사명, 시공사, 공사기간,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을 명시한 공사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현장에는 분양 모델하우스 안내만 있을 뿐 법정 필수 안내판이 없었다. 본지가 이를 지적하자 A주무관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전화번호 받아왔다"며 "유선으로 현황판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장 확인을 나가고도 가장 기본적인 안내판 설치 여부조차 점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장대리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자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것도 어이없다. 공사 안내판에 공개돼야 할 법정 필수 정보를 개인정보로 둔갑시킨 것이다. A주무관은 본지에 현장대리인 연락처를 "서류 찾아보고 전화드리겠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다. 결국 건설현장 B토목부장과의 통화에서 C씨가 현장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같은 부지" 주장하다 말 바꿔 본지 취재 결과, 건설현장 측의 해명은 일관성이 없었다. B토목부장은 처음 "모델하우스로 옮긴 2그루는 같은 부지 내"라고 주장했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된 별개 필지임을 지적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됐으면 별개 번지"라며 "옮기면 반출이고, 반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B토목부장은 "그럼 다시 파쇄해야 하나"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회사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반출된 나무의 수종을 놓고도 엇갈렸다. B토목부장은 "전부 참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차량에 실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소나무는 10그루도 안 된다"며 "현장에 따로 모아 파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동영상 속 나무가 소나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 사법경찰 휴가 중... 증거만 확보 안동시의 대응 체계도 문제다. 16일 현장 확인 당일 사법경찰관은 휴가 중이었다. 시청은 "사진과 드론으로 증거만 확보했다"며 "사법경찰관 복귀 후 조사하겠다"고 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는 없었다. A주무관은 "사법담당자 복귀 후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담당 부장과 얘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필요한 것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감독 강화다. ■ 전국 소나무 149만 그루 피해... 허술한 관리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을 통해 확산되는 치명적 전염병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154개 시·군·구에서 149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106만 그루, 2024년 90만 그루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2008년 제정돼 엄격한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법 제9조는 발생지역으로부터 5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법 제10조는 감염목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 제8조는 지자체장에게 훈증·소각·파쇄 등의 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는 방제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은 확인하지 않았다. 방제완료서를 받은 뒤에야 사후 확인한다는 시스템은, 이미 위반이 이뤄진 뒤에야 뒤늦게 대응한다는 의미다. ■ 현장에서 영천으로... 추적 불가 실제 현장에서는 강원도, 대구 영업용 넘버인 5톤 차량이 나무를 싣고 반출했다. 구미 소재 한 벌목업체가 작업을 맡았고, 현장대리인 C씨는 "대구 차량으로 반출된 나무는 영천의 펄프공장으로 갔다"고 밝혔다. C씨는 "그 업체도 소나무는 절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상차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모델하우스로 옮긴 소나무를 차량에 실어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잘라진 목재를 싣는 동영상도 있다"고 지적하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안동시는 이 모든 과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안동시 "서류 행정" 벗어나야 익명을 요구한 한 산림 전문가는 "방제계획서는 재선충 확산 방지의 핵심 서류"라며 "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을 확인하지 않으면 방제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시는 방제계획서 제출 현장에 대한 실시간 이행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획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내 중간 점검을 의무화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전 현장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법경찰관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답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는 금지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그러나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감독이다. 서류만 받고 현장은 외면하는 '전시 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무단 반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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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나무 방제 '눈 감은'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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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800만 시대…비중 36% 첫 돌파
- 1인 가구가 800만을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36%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30%를 처음 넘긴 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이 이달 9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도 2023년 1인 가구가 78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35.5%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구성 변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19.1%로 29세 이하(18.6%)를 처음 앞질렀다. 통계청이 2015년부터 매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이어 60대와 30대가 각각 17.3%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청년층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앞지른 상황"이라며 "여성과 남성의 수명 차이로 인해 배우자 사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만 5천 가구(21.9%)로 가장 많고, 서울(162만 8천 가구, 20.8%), 부산(53만 2천 가구, 6.8%), 경남(48만 5천 가구, 6.2%) 순이다. 경기와 서울에만 전체 1인 가구의 42.7%가 집중돼 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대전이 39.4%로 가장 높았고,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경북(38.1%)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고, 10~20년 미만(24.0%), 1~3년 미만(16.5%) 순이다. 40대 1인 가구의 53.5%는 혼자 산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화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31.9%)이 가장 많고, 본인의 학업·직장(22.4%), 혼자 살고 싶어서(14.3%)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학업·직장(33.1%)이, 여성은 배우자 사망(43.0%)이 1순위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는 학업·직장(32.3%), 50대는 이혼(30.0%), 60대와 70대 이상은 배우자 사망(각각 42.6%, 73.7%)이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7,185만 원)의 44.9% 수준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 원 미만(26.1%), 1천만 원 미만(14.1%) 순이다. 1인 가구의 55.6%가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었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1천만 원 미만은 9.5%포인트, 1천만~3천만 원 미만은 21.4%포인트 더 높았다. 반면 5천만 원 이상 비중은 낮아 소득 격차가 뚜렷했다. 취업자 1인 가구는 467만 5천 가구로 전년보다 12만 가구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가 26.5%로 가장 많고, 30대(23.3%), 15~29세(19.4%) 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31만 4천 가구로, 수급 대상 가구 10곳 중 7곳(73.5%)이 1인 가구다. 전년(123만 5천 가구, 72.7%)보다 7만 9천 가구 증가하며 비중도 0.8%포인트 높아졌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37.9%)이 가장 높았고, 돌봄 서비스(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순이다. 60대까지는 주택 안정 지원을, 70세 이상은 돌봄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범죄(17.2%)였다. 경제적 위험(16.9%), 국가 안보(16.5%), 신종 질병(9.2%)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해 범죄에 대한 불안은 4.4%포인트 상승했고, 신종 질병은 14.5%포인트 하락했다.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42.6%)와 위급 상황 대처(37.5%)가 꼽혔다. 남성은 식사 문제(53.0%)를, 여성은 위급 상황 대처(38.5%)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40대 이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고령층은 건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주거·복지·안전 분야 맞춤형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2년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올해는 병원 동행 서비스, 요리교실, 안심장비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등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안심이음·돌봄이음·서로이음' 3대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에서 세대별 맞춤 복지, 주거 안정, 사회적 고립 방지, 소득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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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800만 시대…비중 36%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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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 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4일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10여 일 만에 확보한 첫 피의자 신병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사진=해병대페이스북캡쳐]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 사망 당시 부대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뒤에도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수색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하들을 회유해 진술을 바꾸도록 시도한 정황이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에도 비밀번호 제출을 미루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돼 향후 특검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실종자를 찾던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충격적인 사고 이후 군의 부실 지휘 책임과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판단이 뒤집혔다. 반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수색 지시 경위와 상급 지휘 체계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 여부는 향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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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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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정비 노동자 3명 숨져…설계수명 초과 '노후 설비' 도마
-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의 한 풍력발전기에서 23일 화재가 발생해 보수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숨졌다. [화재가 난 영덕 창포리 풍력발전기]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1분쯤 풍력발전기 19호기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20분쯤 발전기 아래쪽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숨진 노동자 A씨를 처음 발견했다. 이어 오후 4시 33분쯤 지상으로 추락한 발전기 날개(블레이드) 내부에서 화상을 입은 남성 2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2명은 화재 신고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숨진 노동자들은 4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으로, 풍력발전기 유지·보수업체 소속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9호기의 날개 균열 수리 작업에 투입됐다. 풍력발전 운영사인 영덕풍력발전㈜의 작업 의뢰를 받아 현장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날개 쪽에서 시작된 불은 발전기 터빈이 있는 기계실로 옮겨 붙었다. 풍력발전기를 수리하려면 타워 사다리를 타고 80~100m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며, 날개 내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통로를 통해 진입해야 한다. 영덕소방서 관계자는 "블레이드 날개가 불이 붙어 추락할 위험이 있어 소방차와 구조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진입을 못 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인근 산으로 번졌다.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14대와 차량 등 장비 73대, 인력 28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6시 1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발화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숨진 노동자들이 소속된 외주업체 대표 A씨는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헤드랜턴만 있고 다른 조명 장비는 없었기 때문에 연삭기로 균열 부분을 정리하는 보수 작업을 할 수 없었다"며 "블레이드 내부는 깜깜하기 때문에 추가 조명 장비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자들 모두 풍력발전기 보수 경력만 최소 5년 이상인 베테랑"이라고 전했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4일 현장 상황과 작업 과정 전반을 점검하며 시공·정비업체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풍력발전기를 정밀 감식하기 전까지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어 구체적인 혐의 적용 대상이나 책임 범위는 특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숨진 작업자 3명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가 난 19호기는 1.65MW급 풍력발전기로, 2005년 스페인 베스타스에서 제작해 2006년 1월 준공된 설비다.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는 발전기 24기가 있으며, 이 발전기들은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다. 지난달 2일 같은 단지 21호기에서는 블레이드 파손으로 타워 구조물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조사 결과 블레이드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알람 센서 이상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설치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고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만큼 철거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후 풍력발전기 철거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덕풍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긴급회의를 갖고 단지 내 풍력발전기 24기를 모두 철거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풍력발전기는 현행법상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소화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최근 강원도 등에 신설된 풍력발전기는 승강기 등 이동시설이 설치돼 비상 대피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사고가 난 발전기는 사다리를 타고 안전고리에 의지하며 이동해야 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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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정비 노동자 3명 숨져…설계수명 초과 '노후 설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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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1심서 징역 7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행안부 장관이 재판부로부터 1심 선고를 받고 있다 사진=재판중계화면캡쳐]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사실로 판단되고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몇 가지 정상참작 사유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한편,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유죄가 확정되면서 오는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선고와 앞으로 진행될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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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1심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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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산림조합장 실형·법정구속
- 청송군산림조합장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약 1억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송군 산림조합 전경]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 산림조합장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B(72)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는 과장급 직원 4명도 공범으로 인정돼 이 가운데 3명은 벌금 700만 원, 1명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군산림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과장급 직원들과 공모해 직원들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한 뒤, 이를 당시 조합장이던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수된 수당이 약 1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반환된 금액은 어떠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없이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나 조직 내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돼 온 청송군산림조합 관련 의혹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수당 편취 방식과 규모, 조합 내 지위 관계 등이 겹치며 조합의 내부 통제와 윤리 의식 부재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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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산림조합장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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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나무 방제 '눈 감은' 안동시
- 불법 이동·반출, 제보 후 뒤늦게 적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법 반출되는 소나무] 17일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은 소나무를 현장에서 파쇄 처리한다는 방제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나무 2그루가 도로 건너편으로 굴취 이동되고 일부는 무단 반출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 계획서와 다른 처리, 시청은 몰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는 "벌채된 감염목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반출금지구역 내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동 시에는 예방약제 주사와 시·도 연구기관의 확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청 산림과 A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제계획서상 현장 파쇄로 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실제 현장 확인은 16일 제보가 들어온 뒤에야 이뤄졌다. A주무관은 "방제계획서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시에도 확인한다"고 말했지만 계획서 제출 후 실제 이행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은 전혀 없었다. ■ 현장 안내판도 없는데 "개인정보" 안동시청의 현장 관리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현장에 공사명, 시공사, 공사기간,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을 명시한 공사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현장에는 분양 모델하우스 안내만 있을 뿐 법정 필수 안내판이 없었다. 본지가 이를 지적하자 A주무관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전화번호 받아왔다"며 "유선으로 현황판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장 확인을 나가고도 가장 기본적인 안내판 설치 여부조차 점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장대리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자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것도 어이없다. 공사 안내판에 공개돼야 할 법정 필수 정보를 개인정보로 둔갑시킨 것이다. A주무관은 본지에 현장대리인 연락처를 "서류 찾아보고 전화드리겠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다. 결국 건설현장 B토목부장과의 통화에서 C씨가 현장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같은 부지" 주장하다 말 바꿔 본지 취재 결과, 건설현장 측의 해명은 일관성이 없었다. B토목부장은 처음 "모델하우스로 옮긴 2그루는 같은 부지 내"라고 주장했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된 별개 필지임을 지적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됐으면 별개 번지"라며 "옮기면 반출이고, 반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B토목부장은 "그럼 다시 파쇄해야 하나"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회사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반출된 나무의 수종을 놓고도 엇갈렸다. B토목부장은 "전부 참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차량에 실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소나무는 10그루도 안 된다"며 "현장에 따로 모아 파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동영상 속 나무가 소나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 사법경찰 휴가 중... 증거만 확보 안동시의 대응 체계도 문제다. 16일 현장 확인 당일 사법경찰관은 휴가 중이었다. 시청은 "사진과 드론으로 증거만 확보했다"며 "사법경찰관 복귀 후 조사하겠다"고 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는 없었다. A주무관은 "사법담당자 복귀 후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담당 부장과 얘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필요한 것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감독 강화다. ■ 전국 소나무 149만 그루 피해... 허술한 관리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을 통해 확산되는 치명적 전염병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154개 시·군·구에서 149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106만 그루, 2024년 90만 그루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2008년 제정돼 엄격한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법 제9조는 발생지역으로부터 5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법 제10조는 감염목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 제8조는 지자체장에게 훈증·소각·파쇄 등의 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는 방제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은 확인하지 않았다. 방제완료서를 받은 뒤에야 사후 확인한다는 시스템은, 이미 위반이 이뤄진 뒤에야 뒤늦게 대응한다는 의미다. ■ 현장에서 영천으로... 추적 불가 실제 현장에서는 강원도, 대구 영업용 넘버인 5톤 차량이 나무를 싣고 반출했다. 구미 소재 한 벌목업체가 작업을 맡았고, 현장대리인 C씨는 "대구 차량으로 반출된 나무는 영천의 펄프공장으로 갔다"고 밝혔다. C씨는 "그 업체도 소나무는 절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상차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모델하우스로 옮긴 소나무를 차량에 실어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잘라진 목재를 싣는 동영상도 있다"고 지적하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안동시는 이 모든 과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안동시 "서류 행정" 벗어나야 익명을 요구한 한 산림 전문가는 "방제계획서는 재선충 확산 방지의 핵심 서류"라며 "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을 확인하지 않으면 방제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시는 방제계획서 제출 현장에 대한 실시간 이행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획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내 중간 점검을 의무화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전 현장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법경찰관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답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는 금지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그러나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감독이다. 서류만 받고 현장은 외면하는 '전시 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무단 반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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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나무 방제 '눈 감은'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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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800만 시대…비중 36% 첫 돌파
- 1인 가구가 800만을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36%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30%를 처음 넘긴 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이 이달 9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도 2023년 1인 가구가 782만 9천 가구로 전체의 35.5%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구성 변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19.1%로 29세 이하(18.6%)를 처음 앞질렀다. 통계청이 2015년부터 매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이어 60대와 30대가 각각 17.3%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청년층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앞지른 상황"이라며 "여성과 남성의 수명 차이로 인해 배우자 사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만 5천 가구(21.9%)로 가장 많고, 서울(162만 8천 가구, 20.8%), 부산(53만 2천 가구, 6.8%), 경남(48만 5천 가구, 6.2%) 순이다. 경기와 서울에만 전체 1인 가구의 42.7%가 집중돼 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대전이 39.4%로 가장 높았고,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경북(38.1%)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고, 10~20년 미만(24.0%), 1~3년 미만(16.5%) 순이다. 40대 1인 가구의 53.5%는 혼자 산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화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31.9%)이 가장 많고, 본인의 학업·직장(22.4%), 혼자 살고 싶어서(14.3%)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학업·직장(33.1%)이, 여성은 배우자 사망(43.0%)이 1순위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는 학업·직장(32.3%), 50대는 이혼(30.0%), 60대와 70대 이상은 배우자 사망(각각 42.6%, 73.7%)이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7,185만 원)의 44.9% 수준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 원 미만(26.1%), 1천만 원 미만(14.1%) 순이다. 1인 가구의 55.6%가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었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1천만 원 미만은 9.5%포인트, 1천만~3천만 원 미만은 21.4%포인트 더 높았다. 반면 5천만 원 이상 비중은 낮아 소득 격차가 뚜렷했다. 취업자 1인 가구는 467만 5천 가구로 전년보다 12만 가구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가 26.5%로 가장 많고, 30대(23.3%), 15~29세(19.4%) 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31만 4천 가구로, 수급 대상 가구 10곳 중 7곳(73.5%)이 1인 가구다. 전년(123만 5천 가구, 72.7%)보다 7만 9천 가구 증가하며 비중도 0.8%포인트 높아졌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37.9%)이 가장 높았고, 돌봄 서비스(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순이다. 60대까지는 주택 안정 지원을, 70세 이상은 돌봄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범죄(17.2%)였다. 경제적 위험(16.9%), 국가 안보(16.5%), 신종 질병(9.2%)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해 범죄에 대한 불안은 4.4%포인트 상승했고, 신종 질병은 14.5%포인트 하락했다.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42.6%)와 위급 상황 대처(37.5%)가 꼽혔다. 남성은 식사 문제(53.0%)를, 여성은 위급 상황 대처(38.5%)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40대 이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고령층은 건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주거·복지·안전 분야 맞춤형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2년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올해는 병원 동행 서비스, 요리교실, 안심장비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등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안심이음·돌봄이음·서로이음' 3대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에서 세대별 맞춤 복지, 주거 안정, 사회적 고립 방지, 소득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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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800만 시대…비중 36%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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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 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4일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10여 일 만에 확보한 첫 피의자 신병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사진=해병대페이스북캡쳐]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 사망 당시 부대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뒤에도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수색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하들을 회유해 진술을 바꾸도록 시도한 정황이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에도 비밀번호 제출을 미루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돼 향후 특검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실종자를 찾던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충격적인 사고 이후 군의 부실 지휘 책임과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판단이 뒤집혔다. 반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수색 지시 경위와 상급 지휘 체계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 여부는 향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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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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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장, 차명업체 공사 수주 혐의로 구속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5일 오후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권 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인 명의의 건설업체 여러 곳을 이용해 봉화군청과 수십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장은 자신과 측근 명의로 여러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권 의장이 차명업체를 동원해 군 발주 공사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봉화군농민회가 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군의원과 공무원 등을 공직자윤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발 이후 약 3년간 권 의장과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말 전·현직 군의원,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권 의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차명업체를 통해 공사를 독점하거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이 송치받은 22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계약 비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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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장, 차명업체 공사 수주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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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부 출연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 역대 최고 시청률 8.9% 기록
-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가 10월 6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출연으로 전국 시청률 8.9%(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하며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2014년 첫 방송 이래 11년 만의 신기록이다. 이전까지의 최고 기록은 2015년 가수 지드래곤·태양 출연분의 7.4%였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사진=유튜브 캡쳐] 대통령 부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집 방송에 출연해, 집에서 즐기는 ‘K-푸드’의 매력과 우리나라 제철 식재료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라며 “음식은 고정된 입맛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우, 시래기, 더덕, 무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의 본격적인 예능 출연은 2017년 성남시장 시절 SBS ‘동상이몽2’ 이후 8년 만이자,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닐슨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냉장고를 부탁해’ 42회(6일 방송)는 전국 유료방송가구 기준 8.861%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주 41회(1.4%) 대비 7.4%P 상승한 수치다. 동시간대 예능 시청률 1위로, 방송 재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방송사의 편성도 관심을 모았다. 당초 10월 5일 예정이었으나, 국가전산망 사고 관련 공무원 사망 이후 대통령실 요청으로 하루 연기돼 6일 밤 10시에 방영됐다.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K-푸드’ 확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침과 소탈한 가족의 일상, 개인적인 음식 취향도 공개하며 시청자와의 거리감을 좁혔다. 반면, 일부 야권에서는 국가적 재난 시점에서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대중 예능 출연이 친근한 이미지 제고와 K-푸드 홍보에 미친 영향이 주목된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무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현직 대통령의 미디어 활용 방식 변화, K-푸드 산업 진흥 효과 등 파급 효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오는 주에도 다양한 게스트와 요리 대결로 시청자와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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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부 출연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 역대 최고 시청률 8.9%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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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관측”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자, 김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21분,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핵심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한 현안 청탁 금품수수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상 여론조사와 충남지역 공천 개입, 알선수재는 통일교 등 정치권 로비 청탁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검팀은 “구속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강조하며 신병확보에 속도를 낸 배경으로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관계자와의 말 맞추기 위험 △도주 우려 등을 들었다. 오정희 특검보는 “김씨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서 추가 소환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김씨가 받은 명품 목걸이 관련 통화 녹취 등 반박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사례가 현실화된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신병 확보 후에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통령실·관저 이전 개입 등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22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정교분리와 정당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는 이러한 ‘헌법질서 침해’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12일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김씨가 구속된다면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특검팀은 구속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각종 의혹의 전말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절차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반면, 구속영장 기각 시 ‘증거불충분’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불인정’ 등 사유가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사법 및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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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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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월 6일 오후 5시 20분,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의 수사 착수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 브리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방해, 계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지시,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직후,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2차 조사에서 준비된 질의를 모두 소화했고, 혐의 입증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혐의가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영장 청구에는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7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향후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외환 혐의 등 남은 사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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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