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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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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0.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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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24일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순직 해병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10여 일 만에 확보한 첫 피의자 신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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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사진=해병대페이스북캡쳐]

 

임 전 사단장은 2023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 사망 당시 부대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뒤에도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수색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하들을 회유해 진술을 바꾸도록 시도한 정황이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에도 비밀번호 제출을 미루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돼 향후 특검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37월 집중호우로 실종자를 찾던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충격적인 사고 이후 군의 부실 지휘 책임과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결론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판단이 뒤집혔다.

 

반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수색 지시 경위와 상급 지휘 체계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 여부는 향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동취재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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