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법원, 구속 만기 3시간 앞두고 추가 구속 결정…특검 수사 동력 확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6월 25일 오후9시1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결정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두고 내려졌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1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어 26일 0시 석방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지난 18일 추가 기소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에게 전달한 혐의 등 추가 범죄 사실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새로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특검은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이번 조치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된 의혹 해소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계엄 선포 전 북한 도발 유도 의혹 등, 그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