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3(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법원, 구속 만기 3시간 앞두고 추가 구속 결정…특검 수사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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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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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재판장 한성진)625일 오후910,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결정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두고 내려졌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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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1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어 260시 석방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지난 18일 추가 기소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에게 전달한 혐의 등 추가 범죄 사실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새로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특검은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이번 조치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된 의혹 해소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한 공격 유도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계엄 선포 전 북한 도발 유도 의혹 등, 그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합동취재반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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