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서울고법 “공정성·선거운동 기회 보장”
서울고법, 5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 6월 18일로 변경…민주당 “상식적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후보의 재판은 6월 3일 대선 본투표 이후에 열리게 됐다.
[서울 고등법원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재명 후보 측이 7일 오전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과 중첩되는 재판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일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김한규 의원 역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재판 연기를 요구하며,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헌법 제116조에 근거로 내세웠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대선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후보자들 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대선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6월 18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