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일장기 흔들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남성에 욕설 혐의 백은종 대표 1년구형
피고 측 "국민 감정 반영된 행동"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사진=서울의 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발언을 하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야, 이 쪽발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 대표가 A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 사실을 접한 후 피해자 주소를 요구하며 협박 의도를 드러냈고, 영상 편집을 통해 추가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주하는 장면에 웃음소리를 삽입하고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 대표 측은 "일장기를 흔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표현한 것뿐"이라며 "협박이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영상은 A씨의 반인륜적 발언을 고발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경찰관과의 통화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당한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재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씨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단순한 감정적 발현이었을 뿐 사전 계획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소를 요청한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역사 논란과 표현의 자유 경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공적 응수와 개인적 보복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일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의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