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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50대 남성 사망…

전문가 "급변풍·단독 비행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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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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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420분께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해상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조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지 2시간 만에 사망이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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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이번 사건과는 관련없음 사진=뉴스와이]

 

최근 5년간 국내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는 총 42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52%)이 사망으로 이어졌다. 사고의 70% 이상은 이륙 및 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며, 돌풍이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서는 고압 전신주에 걸린 60대가, 20243월 충남 아산에서는 착륙 실패로 물에 빠진 50대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충북 청주시 패러글라이딩협회 전병창 회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풍향과 풍속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단독 비행은 위험하므로 그룹 활동을 통해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무나 전신주 등 장애물에 걸릴 경우 구조가 어려워지므로 비행 구역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제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패러글라이딩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 항공안전법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61월부터 시행되며, 체험 비행 시 안전장치 미착용 등 부실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영덕 사고는 레저 스포츠 산업의 성장 속 안전 관리 미비가 초래한 비극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법적 장치 마련 외에도 기상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구축 비행 구역 안전성 정기 평가 응급 구조 체계 강화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결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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