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50대 남성 사망…
전문가 "급변풍·단독 비행 자제해야"
2일 오후 4시 20분께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해상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조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지 2시간 만에 사망이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 사진은 이번 사건과는 관련없음 사진=뉴스와이]
최근 5년간 국내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는 총 42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약 52%)이 사망으로 이어졌다. 사고의 70% 이상은 이륙 및 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며, 돌풍이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서는 고압 전신주에 걸린 60대가, 2024년 3월 충남 아산에서는 착륙 실패로 물에 빠진 50대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충북 청주시 패러글라이딩협회 전병창 회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풍향과 풍속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단독 비행은 위험하므로 그룹 활동을 통해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무나 전신주 등 장애물에 걸릴 경우 구조가 어려워지므로 비행 구역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제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패러글라이딩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체험 비행 시 안전장치 미착용 등 부실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영덕 사고는 레저 스포츠 산업의 성장 속 안전 관리 미비가 초래한 비극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법적 장치 마련 외에도 ▲기상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구축 ▲비행 구역 안전성 정기 평가 ▲응급 구조 체계 강화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결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