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검찰,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헌정 사상 첫 '피고인' 대통령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