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벌금 3,500만원과 추징금 3,700만원 추가...법정구속은 면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사진=경북교육청]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건강이 안 좋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판결 후 임 교육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지될 경우 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임 교육감 대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도교육청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