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북도당,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10명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진보당 경북도당은 1월 10일 경북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 국회의원 10명을 내란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진보당 경북도당 내란동조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고발 기자회견 사진=진보당재공]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고발 대상에는 강명구(구미시을), 구자근(구미시갑), 김석기(경주시), 김정재(포항시북구), 송언석(김천시),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이상휘(포항시남구울릉군),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임종득(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경산시) 등 10명의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진보당 경북도당 남수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내란수괴로, 그가 직접 준비한 계엄 및 국회 해산 시도를 수사하려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것은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국회의원 10명은 이를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장래 진보당 의성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히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을 언급하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률가들은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불성립과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