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군사법원, "상관의 이첩 보류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 판결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2023년 10월 6일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논란이 증폭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공정한 재판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