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법원, 33시간 만에 체포영장 승인... 정치권 반응 엇갈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31일 오전 9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새벽 0시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청구된 지 약 33시간 만에 이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체포영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되어 계엄 관련 증거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다섯 차례 소환조사를 모두 거부한 후안무치한 몽니"라며 즉각적인 체포를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전례 없는 일로,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정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 시도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태가 국정 운영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혼란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