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초유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참여한 공조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제출
12월 30일 0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이하 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체포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수사기구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체포영장 청구의 직접적 계기는 윤 대통령의 반복된 출석 요구 불응이다. 공수처는 12월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마지막 출석 요구였던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 출석에도 불응하자, 공조본은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가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29일까지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즉시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그에 따른 윤 대통령 측의 대응, 그리고 가능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