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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2시간 30분 만에 해제

재적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헌법 77조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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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0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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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30분경 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의 일이다.

[크기변환]비상계엄해제통과.jpg

                              [12월4일 새벽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교구안을 통과했다. 사진=공중파TV캡쳐]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775항에 따라 비상계엄이 즉각 해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단시간 내에 무효화되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에 앞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한밤중에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평가된다.

 

현재 국회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국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헌법이 규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의 정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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