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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현장에 있던 해병대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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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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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528일 부결된 이후 두 번째 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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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열하는 해뱅대 사진제공=해병대연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 반대 104, 무효 1명으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고, 이날 다시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오를 구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특검법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된 후 더 강화된 버전의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보인다.

합동취재반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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