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5(금)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6.27 19:0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들어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크기변환]방통위탄핵안01.jpg

                         [6월 27일 17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야 5당 공동대표 발의=사진:진보당 윤종호의원실제공]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로는 방송사 부당 개입편파적 제재, '2인 방통위강행 등이 제시됐다야당은 김 위원장이 방송사 간부 인사에 개입하고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해 부당한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특히 MBC에 대한 제재 강화, KBS 이사 선임 과정 개입 등이 구체적 사례로 언급됐다.

 

'2인 방통위운영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한 점이 지적됐다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김홍일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모든 의결 과정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탄핵소추안은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3~4일 중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5당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의결정족수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김홍일 위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이 기간 동안 방통위 업무는 차순위 상임위원이 대행하게 된다.

 

한편,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최종 확정되며김 위원장은 즉시 파면된다만약 기각될 경우 김 위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태그

전체댓글 0

  • 8540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