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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불법 교통편의 제공' 의혹

영양선관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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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08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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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이 54.11%라는 전대미문의 사전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입암면에서 일부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역에서 처음 적발된 것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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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암면 선거구에 출마예정인 후보 측이 사전투표에 차량을 동원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오후 2시쯤, 입암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지방의원 출마예정자 소유 자동차가 유권자를 실어 나르는 모습이 목격돼 선관위 직원들이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 한 것.

 

자동차로 편의를 제공한 의혹의 당사자는 A정당 지방의원 출마예정자 박아무개로 밝혀졌다.

 

박아무개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친인척을 태워주웠고 더 이상은 안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촬영된 동영상에는 운전자가 박아무개가 아니라 여성으로 보여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현행 선거법 257조에는 투표일에 투표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통편의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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