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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불법 증축..영양군 철거명령

단속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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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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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초의원이 불법 증축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불법중축.jpg

 불법 증축된 부분 사진의 빨간색 원(사진제공 newsy)

 

또한 불법 증축한 건축물은 지금껏 단속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군의회 재선의원인 A씨 소유의 이 건물은 전체면적 199.341층과 2층은 각각 61.24363.044층은 옥탑 7.82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1층은 허가면적의 3/1에 해당하는 20,544층 옥탑에는 82동을 불법 증축했다. 건물이 불법 증축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껏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영양읍에 거주하는 B(63세 남)씨는 귀감을 보여야할 군의원이 불법 증축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지금까지 단속조차 하지 않은 영양군이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영양군은 지난 15, 이 의원 측에 위법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지만 보름이 넘도록 자진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A의원 측은 불법 건축물과 관련, 장마철이라 철거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다음 주 중으로 철거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영양군 건축계 담당자는 불법 증축부분은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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