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불법 증축..영양군 철거명령
단속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현직 기초의원이 불법 증축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불법 증축된 부분 사진의 빨간색 원(사진제공 newsy)
또한 불법 증축한 건축물은 지금껏 단속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군의회 재선의원인 A씨 소유의 이 건물은 전체면적 199.34㎡로 1층과 2층은 각각 61.24㎡ 3충 63.04㎡ 4층은 옥탑 7.82㎡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1층은 허가면적의 3/1에 해당하는 20,54㎡를 4층 옥탑에는 8㎡ 2동을 불법 증축했다. 건물이 불법 증축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껏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영양읍에 거주하는 B(63세 남)씨는 “귀감을 보여야할 군의원이 불법 증축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지금까지 단속조차 하지 않은 영양군이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영양군은 지난 15일, 이 의원 측에 “위법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지만 보름이 넘도록 자진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A의원 측은 불법 건축물과 관련, 장마철이라 철거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다음 주 중으로 철거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영양군 건축계 담당자는 “불법 증축부분은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