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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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 종합
    2025-01-26
  •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 종합
    • 정치
    • 국회/정당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여 조사받으로 들어가고있다. 사진=공중파캡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11시경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포 직후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법치에 따라"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있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늘의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현 상황을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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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건/사고
    2025-01-15
  • 진보당 경북도당,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10명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진보당 경북도당은 1월 10일 경북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 국회의원 10명을 내란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진보당 경북도당 내란동조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고발 기자회견 사진=진보당재공]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고발 대상에는 강명구(구미시을), 구자근(구미시갑), 김석기(경주시), 김정재(포항시북구), 송언석(김천시),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이상휘(포항시남구울릉군),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임종득(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경산시) 등 10명의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진보당 경북도당 남수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내란수괴로, 그가 직접 준비한 계엄 및 국회 해산 시도를 수사하려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것은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국회의원 10명은 이를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장래 진보당 의성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히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을 언급하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률가들은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불성립과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종합
    • 정치
    • 국회/정당
    2025-01-11
  • 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2023년 10월 6일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논란이 증폭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공정한 재판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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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경찰
    2025-01-09
  •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잠정 결론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달 말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이 확정될 예정이다.                                                        [숙명여대 전경 사진=숙명여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년여간의 조사 끝에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학 측은 김 여사에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2월 본격화되었으며, 그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표절 의혹에 대한 대학 차원의 공식 대응이다. 민주동문회와 숙대 교수들이 2022년 8월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는 해당 논문의 표절률이 최소 48.1%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김 여사 측, 서류 수취 거부... 대학 측 "이의 제기 없으면 결론 확정"  현재 김 여사 측은 대학이 송달한 조사 결과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표절' 결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아직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선행 연구를 요약하고 분석한 것"이며, "각주 표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들어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숙명여대의 잠정 결론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박사 논문 역시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학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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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5-01-07
  • [속보]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초유
    12월 30일 0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이하 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체포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수사기구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체포영장 청구의 직접적 계기는 윤 대통령의 반복된 출석 요구 불응이다. 공수처는 12월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마지막 출석 요구였던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 출석에도 불응하자, 공조본은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가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29일까지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즉시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그에 따른 윤 대통령 측의 대응, 그리고 가능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 종합
    2024-12-30
  •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179명 사망...국가 애도기간 선포
    29일 오전 9시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이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구조물과 충돌, 화재가 발생하여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진=SNS캡쳐]   사고 여객기는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꼬리 부분에 탑승했던 승무원 2명만이 생존한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1차 착륙을 시도했으나 정상적인 착륙이 어려워 재상승했다. 이후 비상착륙의 일종인 동체착륙을 시도했지만, 감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빠른 속도로 울타리 외벽을 들이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를 수거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팀이 구성되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현재까지 접이식 랜딩기어의 작동 불능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블랙박스 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분석 가능 여부는 30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무안 스포츠타운에 대형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신년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되었다.   한편,소방당국은 탑승객 전원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현재 133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46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대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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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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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윤석열 대통령,유튜브 평생 못 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앞두고 25일 대검찰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결국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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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6
  •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9분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다[2]. 이러한 사실들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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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9
  •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여 조사받으로 들어가고있다. 사진=공중파캡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11시경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포 직후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법치에 따라"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있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늘의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현 상황을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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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진보당 경북도당,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10명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진보당 경북도당은 1월 10일 경북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 국회의원 10명을 내란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진보당 경북도당 내란동조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 고발 기자회견 사진=진보당재공]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고발 대상에는 강명구(구미시을), 구자근(구미시갑), 김석기(경주시), 김정재(포항시북구), 송언석(김천시),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이상휘(포항시남구울릉군),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임종득(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경산시) 등 10명의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진보당 경북도당 남수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내란수괴로, 그가 직접 준비한 계엄 및 국회 해산 시도를 수사하려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것은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국회의원 10명은 이를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장래 진보당 의성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히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을 언급하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률가들은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불성립과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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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2023년 10월 6일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논란이 증폭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공정한 재판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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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잠정 결론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달 말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이 확정될 예정이다.                                                        [숙명여대 전경 사진=숙명여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년여간의 조사 끝에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학 측은 김 여사에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2월 본격화되었으며, 그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표절 의혹에 대한 대학 차원의 공식 대응이다. 민주동문회와 숙대 교수들이 2022년 8월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는 해당 논문의 표절률이 최소 48.1%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김 여사 측, 서류 수취 거부... 대학 측 "이의 제기 없으면 결론 확정"  현재 김 여사 측은 대학이 송달한 조사 결과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표절' 결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아직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선행 연구를 요약하고 분석한 것"이며, "각주 표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들어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숙명여대의 잠정 결론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박사 논문 역시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학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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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속보]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초유
    12월 30일 0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이하 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체포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수사기구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체포영장 청구의 직접적 계기는 윤 대통령의 반복된 출석 요구 불응이다. 공수처는 12월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마지막 출석 요구였던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 출석에도 불응하자, 공조본은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가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29일까지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즉시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그에 따른 윤 대통령 측의 대응, 그리고 가능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 종합
    2024-12-30
  •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179명 사망...국가 애도기간 선포
    29일 오전 9시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이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구조물과 충돌, 화재가 발생하여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진=SNS캡쳐]   사고 여객기는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꼬리 부분에 탑승했던 승무원 2명만이 생존한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1차 착륙을 시도했으나 정상적인 착륙이 어려워 재상승했다. 이후 비상착륙의 일종인 동체착륙을 시도했지만, 감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빠른 속도로 울타리 외벽을 들이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를 수거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팀이 구성되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현재까지 접이식 랜딩기어의 작동 불능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블랙박스 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분석 가능 여부는 30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무안 스포츠타운에 대형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신년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되었다.   한편,소방당국은 탑승객 전원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현재 133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46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대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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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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