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 돼지농장 3곳서 구제역 발생…방역 비상
전남도 무안군 소재 돼지농장 3곳에서 4월 15일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 발생은 올해 들어 국내에서 확인된 19번째 구제역 사례로, 방역당국은 즉각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구제역 방역 조치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전라남도]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가축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무안군에서 추가로 확인된 3곳의 돼지농장은 기존 발생 농장과 1.5~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결정했으며, 인근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9건의 구제역이 확인됐으며, 전남 영암과 무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48시간 동안 전국 가축 이동을 일시 중지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전북도 등 인접 지역에서는 돼지와 관련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사료 공급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 누락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국내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5,470마리로, 전체 사육 두수(1,164만 마리)의 0.05% 수준이다. 하지만 구제역의 특성상 추가 확산 우려가 커, 방역당국은 전국 농가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제역이 한 번 발생하면 지역 간 이동, 사료 차량, 오염된 장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농가와 관련 업계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단위의 예찰과 긴급 백신 접종, 이동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제역이 조기에 차단되지 않을 경우, 국내 축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어 농가와 당국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